이병숙 의원 “道, 성립 전 예산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활용해야”
- 경기도,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성립 전 예산 결정 146회 달해
- 146회 중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의회 수정동의’ 가능함에도 성립 전 예산 결정 70회에 달해
- 이병숙 경기도의원 “성립 전 예산 결정보다 수정예산안 제출 또는 의회 수정동의 위주로 전환해야”
김완규 2024-06-21 13:4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결산심사에서 도가 성립 전 예산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21일 경기도청 소관 총괄질의를 통해 성립 전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제출또는 예산안 수정동의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6bea532b251e58b5f12556f198af2761_1718944964_5723.jpg
240621 이병숙 의원, '道, 성립 전 예산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활용해야'

 

성립 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편성ㆍ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국가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적용받는다. ([참고 1][참고 2] 참조)

이병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립 전 예산 확정 결정 횟수는 2021년ㆍ2022년 각 53, 202340회로 나타났다. 2024년은 616일 기준 20회를 기록했다. ([참고 3] 참조)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 30일 전부터 의회 의결일 전날까지 성립 전 예산으로 확정한 횟수는 2021(2~4회 추경) 32, 2022(1~3회 추경) 22, 2023(1~2회 추경) 16회로 나타났다. ([참고 4] 참조)

이병숙 의원은 의회가 예산안 심사 중임에도 경기도는 성립 전 예산 결정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ㆍ의결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수정예산안 제출 또는 소관 위원회(예결위 포함)에 보고하여 예산안 수정동의를 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면서 성립 전 사용 결정 남발을 막는 것이라 덧붙였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