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의원 “道, 성립 전 예산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활용해야” - 경기도,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성립 전 예산 결정 146회 달해 - 146회 중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의회 수정동의’ 가능함에도 성립 전 예산 결정 70회에 달해 - 이병숙 경기도의원 “성립 전 예산 결정보다 수정예산안 제출 또는 의회 수정동의 위주로 전환해야” 김완규 2024-06-21 13: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결산심사에서 도가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21일 경기도청 소관 총괄질의를 통해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제출’ 또는 ‘예산안 수정동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40621 이병숙 의원, '道, 성립 전 예산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활용해야' 성립 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편성ㆍ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국가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적용받는다. (※ [참고 1]ㆍ[참고 2] 참조)이병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립 전 예산 확정 결정 횟수는 2021년ㆍ2022년 각 53회, 2023년 40회로 나타났다. 2024년은 6월 16일 기준 20회를 기록했다. (※ [참고 3] 참조)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 30일 전부터 의회 의결일 전날까지 성립 전 예산으로 확정한 횟수는 2021년(2~4회 추경) 32회, 2022년(1~3회 추경) 22회, 2023년(1~2회 추경) 16회로 나타났다. (※ [참고 4] 참조)이병숙 의원은 “의회가 예산안 심사 중임에도 경기도는 성립 전 예산 결정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ㆍ의결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지적했다.이병숙 의원은 “수정예산안 제출 또는 소관 위원회(예결위 포함)에 보고하여 예산안 수정동의를 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면서 성립 전 사용 결정 남발을 막는 것”이라 덧붙였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민간단체,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후행동 동참 공동 선언 24.06.21 다음글 이천시 , ‘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해취약시설 현장점검 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