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친화 인식개선 코칭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 가능 (30개사 모집 예정)
○ 가족친화제도 및 노무(인사) 분야 전문가 매칭 후 코칭 지원 (최대 5회)
- 가족친화제도 안내 및 교육, 최신 노동 이슈 지도 및 각종 기업 지원사업 안내 등
김완규 2024-06-26 07:0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중소기업들의 가족친화경영 인식개선을 위한 코칭(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716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c78d73a9d19dc1cee3dc6263ee23cae_1719353151_0085.png
참고+이미지

 

가족친화 인식개선 코칭 프로그램은 가족친화제도를 소개하고 기업이 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인식을 개선해 가족친화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업 지원 정책사업 안내 주요 가족친화제도 개념 설명 및 교육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공유 최신 법 개정 사항 및 취업규칙 변경 안내 중소기업에서 직면하기 쉬운 노동 이슈 등의 대비 방안 등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후 기업에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인증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인증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다. 매년 도 내 기업을 평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재인증도 가능하다.

인증기업에게는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유공납세자 선정, 유망중소기업인증 등의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인증 기업 중 우수기업은 홍보 동영상 제작의 혜택도 있다.

2024년 기준 12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7종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기업500만 원 내외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고시·공고 메뉴)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031-259-6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과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가족친화 인식개선 코칭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도입해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