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대표 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GH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계기 마련
○ “조례 개정을 계기로 GH가 시공하는 임대주택에 태양광발전 패널 설치 등을 통해 입주민의 부담 경감과 RE100 목표 달성 기대”
○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및 효율적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김완규 2024-09-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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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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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임창휘 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GH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참여 계기 마련

 

조례안 심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RE100의 달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함)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GH안정적인 해외사업 진출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창휘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GH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했고, 해외사업 진출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외에도 GH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GH가 임대주택 건설단계에서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해 경기도 RE100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임대주택 입주민의 부담이 줄어 들기를 바란다며 조례 통과에 따른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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