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제2차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 양우식 위원장 제안 건의안 2건 원안가결, “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 김완규 2024-10-02 13:0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0일(월) 충남당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운영위원장협의회의 안건은 총 5건으로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로 건의한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지급 상향 건의안」 ▲ 「지방의회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기준 개정 건의안」 2건이 포함되어 원안가결 되었다. 241002 양우식 의원, 제2차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지급 상향 건의안」은 현행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체계가 업무 중요성과 책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채용 직급 보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고, 「지방의회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기준 개정 건의안」은 원거리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이 회기뿐만 아니라 비회기에도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경우 여비지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두 가지 모두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며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이 의회 운영 선진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참고자료1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지급 상향 건의안」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지급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현재「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그에 따라「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3호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및 병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한시적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봉급액 기준표에 따라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게 될 월봉급액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로인해 채용공고 시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를 실시하는 등 채용 과정의 어려움이 있고하고, 동시에 휴직 신청 공무원은 업무공백의 부담으로 휴직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한시임기제 9호(9급 공무원 상당) 공무원의 봉급액은 월 2,064,70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임(9,860원, 2,060,740원 (월 209시간 기준)) 따라서,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임기제공무원 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월액을 채용 직급 보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2024. 9. 30.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원 일동 참고자료2 「지방의회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기준 개정 건의안」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경희 이천시장, ‘미래 경쟁력 강화, 민생 안정, 일상 행복 증진’에 총력 24.10.02 다음글 이재영 도의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정책 정담회 추진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