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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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
- 국회・정부,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 국가지원이 결정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 중복 심의 생략
-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면제
○ 도,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부담 완 화 등 규제합리화 방안 적극 발굴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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