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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호관,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나이 제한은 차별” 결정
-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A씨의 제보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나이를 이유로 한 관행적 차별이 있는지 조사
- 27개 시군에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나이 제한 조례 폐지 ▲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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