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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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소량위험물 저장ㆍ취급의 지정수량 기준을 2분의 1이상 -> 5분의 1이상 강화
- 전국최초 위험물 임시 저장ㆍ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기준 마련
안전관리 책임자 책무 명확화 및 부재시 대리자 업무 대행
○ 경기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로 경기도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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