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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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대상 융자지원
- 대상사업 :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 지원규모 : 35억 원, 융자금리 1.5% (고정금리), 융자한도 : 기업당 10억 원 이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접수처 : 환경산업 육성사업-道, 환경 오염방지시설 설치-해당 시·군 환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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