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스토리
438
○ 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 전액 도비로 지원, 18일부터 접수
- 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거나 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경우 내‧외국인 구분없이 신청 가능
- 단,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지원 제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신청, 시‧군별 담당부서에 방문신청도 가능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