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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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8월 7일(월) ~ 9월 30일(토)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간 내, 지정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후 미등록자 대상 집중단속(10월) 기간 운영을 통한 적극적 동참 유도
○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추진‥경기도민은 1만 원에 내장칩 동물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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