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안내 ○ 경기도청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에 따른 회의실 문제 해결 필요 김완규 2024-12-09 11: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4년 제2회 추경과 ’25년 본예산 심사일정을 당초 ’24.12.2~12.6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에 따라 심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순연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당초대로(12.9~10) 사용하게 되어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연기)하게됨에 따라, 11월27일 양당이 합의한 12월13일 ’24년 제2회 추경 의결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241209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안내_김성수 의원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타 상임위의 회의실(최대 14명)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국힘, 하남2)은 빠른 시일안에 예산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4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및 ’25년도 예산안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관련 안내 □ 경기도청 소관 실국 예산심사 일정 변경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24년 제2회 추경과 ’25년 본예산 심사일정을 당초 ’24.12.2~12.6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에 따라 심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순연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당초대로(12.9~10) 사용하게 되어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연기)하게됨에 따라, 11월27일 양당이 합의한 12월13일 ’24년 제2회 추경 의결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타 상임위의 회의실(최대 14명)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지난 6월27일 제375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18명),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14명)가 별도 분리되어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습니다. □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고 이번 제379회 정례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4년 제2회 추경과 ’25년 당초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 분리되었으나 회의실은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예기치 못하게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심사도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청 예산안 심사일정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빠른 시일안에 예산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12. 9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오지훈 의원, “경기도 시·군 지방체육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토론회” 좌장 맡아 24.12.09 다음글 마북동·동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지원사업 진행 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