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안내 ○ 경기도청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에 따른 회의실 문제 해결 필요 김완규 2024-12-09 11: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4년 제2회 추경과 ’25년 본예산 심사일정을 당초 ’24.12.2~12.6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에 따라 심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순연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당초대로(12.9~10) 사용하게 되어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연기)하게됨에 따라, 11월27일 양당이 합의한 12월13일 ’24년 제2회 추경 의결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241209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안내_김성수 의원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타 상임위의 회의실(최대 14명)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국힘, 하남2)은 빠른 시일안에 예산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4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및 ’25년도 예산안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관련 안내 □ 경기도청 소관 실국 예산심사 일정 변경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24년 제2회 추경과 ’25년 본예산 심사일정을 당초 ’24.12.2~12.6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에 따라 심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순연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당초대로(12.9~10) 사용하게 되어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연기)하게됨에 따라, 11월27일 양당이 합의한 12월13일 ’24년 제2회 추경 의결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타 상임위의 회의실(최대 14명)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지난 6월27일 제375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18명),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14명)가 별도 분리되어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습니다. □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고 이번 제379회 정례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4년 제2회 추경과 ’25년 당초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 분리되었으나 회의실은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예기치 못하게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심사도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청 예산안 심사일정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빠른 시일안에 예산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12. 9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오지훈 의원, “경기도 시·군 지방체육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토론회” 좌장 맡아 24.12.09 다음글 경기도, 제주도와 ‘제15회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공동 개최 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