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신상 발언 및 의사진행 발언 거부에 대한 유호준 의원의 주장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설 명 자 료
김완규 2024-12-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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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본회의 중 개별 의원의 발언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본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 회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신상 발언은 의원 일신상 문제와 관련해 해명을 위한 제한적 수단이며, ‘의사진행 발언은 안건 및 회의 진행 과정 등 의사진행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는 목적으로 허용됩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정치적 사안이나 의회 활동에 관련된 전반적 문제 제기 등 의원 개인의 의견 표출은 신상 발언 및 의사 진행 발언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본회의에서 언급하는 것은 질서와 규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나 개인적 의견 및 정치적 견해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계엄으로 인한 경기도의회 활동 금지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유호준 의원의 의견 제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회의는 전체 의원의 총의를 모아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신상 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을 무분별하게 허용하거나, 규정에 벗어난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본회의의 질서를 흐리고, 회의 진행을 혼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막는 것은 본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또는 부의장)의 책임이기에 사전 신청된 발언의 내용과 회의 운영의 원칙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진경 의장이 유호준 의원의 신상 발언을 반려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금일 본회의는 김규창 부의장의 진행으로 이뤄졌으며, 정치적 의견에 대한 신상 발언 및 의사진행 발언은 적합하지 않다는 김 부의장의 판단에 따라 반려된 것이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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