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신상 발언 및 의사진행 발언 거부에 대한 유호준 의원의 주장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설 명 자 료 김완규 2024-12-13 20: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본회의 중 개별 의원의 발언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본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 회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① ‘신상 발언’은 의원 일신상 문제와 관련해 해명을 위한 제한적 수단이며, ‘의사진행 발언’은 안건 및 회의 진행 과정 등 의사진행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는 목적으로 허용됩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정치적 사안이나 의회 활동에 관련된 전반적 문제 제기 등 의원 개인의 의견 표출은 신상 발언 및 의사 진행 발언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본회의에서 언급하는 것은 질서와 규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② 경기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나 개인적 의견 및 정치적 견해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계엄으로 인한 경기도의회 활동 금지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유호준 의원의 의견 제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③ 본회의는 전체 의원의 총의를 모아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신상 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을 무분별하게 허용하거나, 규정에 벗어난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본회의의 질서를 흐리고, 회의 진행을 혼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막는 것은 본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또는 부의장)의 책임이기에 사전 신청된 발언의 내용과 회의 운영의 원칙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하고 있습니다.④ 아울러 김진경 의장이 유호준 의원의 신상 발언을 반려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금일 본회의는 김규창 부의장의 진행으로 이뤄졌으며, 정치적 의견에 대한 신상 발언 및 의사진행 발언은 적합하지 않다는 김 부의장의 판단에 따라 반려된 것이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제25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개최 24.12.15 다음글 김진경 의장, 13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6주년 추모식’ 엄수 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