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대설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정
김완규 2024-12-18 15:5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1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종 선포되었음을 1218일 밝혔다. 앞서 이천시는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선포로 인해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673c5161587b33996ef131b58744b96e_1734504645_0243.png

1. 이천시, 대설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정

이번 대설피해로 인해 이천시에는 총 2,741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피해액은 약 343억 원에 달했다. 주요 피해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인삼재배시설 등 농축산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이러한 피해 규모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국고 지원: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

복구자금 융자: 저리 융자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지방세 납부 유예: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유예 조치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2일부터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상담하기 위하여 시청 내 종합상황실에 이천시 대설피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031-644-2980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