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설 피해 6개 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 피해복구를 위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오예자 2024-12-24 14: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지난 대설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24일 밝혔다.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감면율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인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인 경우는 50%가 감면된다.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며 “경기도 내 피해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보훈가족 숙원 신축 보훈회관 준공 24.12.24 다음글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 최종보고회 성공적 개최 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