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 대설 피해 복구에 3,116억 5천만 원 투입
○ 경기도, 대설피해 복구계획 확정. 통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기도 피해액 3,919억 원. 복구지원액 1,319억 원 확정
-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유시설 피해 커. 피해복구에 1,014억 원 투입
- 안성 356억 원, 평택 249억, 화성 246억 원 등 배정
○ 경기도 지난 6일과 18일 1,797억 5천만 원 규모 재정지원 계획 발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액과 합치면 총 3,116억 5천만 원 투입 예정
서정혜 2024-12-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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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1월 폭설로 인한 경기도 피해액은 총 3,919억 원이며, 피해복구 지원액은 1,319억 원이라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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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51)

 

경기도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대설 피해 복구계획을 통보받았다며 29일 피해를 입은 27개 시군(파주·양주·동두천·연천 제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도가 밝힌 응급복구 지원비와 이번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액을 합치면 3천억 원 규모의 재원이 폭설피해 복구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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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4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피해복구 지원액 1,319억 원 가운데 국비는 988억 원, 도비는 106억 원, 시군비는 225억 원으로 시군별 복구액은 안성 356억 원, 평택 249억 원, 화성 246억 원, 용인 151억 원, 이천 124억 원, 여주 59억 원 등이다.

쓰레기 처리, 제설제 확보 등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305억 원, 비닐하우스(327억 원), 축사설비(291억 원)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에 1,014억 원이 투입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폭설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1035천만 원), 재난구호기금(718억 원), 예비비(5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16억 원), 재난관리특별교부세(20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800억 원) 1,7075천만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18일에는 대설피해가 심각한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 양평,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광명, 안양 등 9개 시·군에 대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발표한 1,7975천만 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1,319억 원을 더한 총 3,1165천만 원이 이번 폭설 피해 복구 지원비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117년만의 기록적 폭설로 소상공인과 농촌 지역 피해가 집중돼 이들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르게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차질없이 재정지원이 진행돼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지난 1126일부터 28일까지 광주 43.7cm, 군포 43.1cm 등 경기 남부지역를 중심으로 도 전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이로 인해 안성,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여주 등 6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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