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의원,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조례 제정안 발의! 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로 지방자치 발전 도모
○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정책적·제도적 교류를 통해 의회 전문성이 높아질 것
○ 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
김완규 2025-02-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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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27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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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3 양우식 의원,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조례 
제정안 발의! 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로 지방자치 발전 도모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정책 및 의정활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가 친선결연을 체결한 후 긴밀한 협력과 친선,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 제공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의원 연수 및 세미나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축제 초청 및 주요 시설 방문을 통한 비교 견학 재난·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 지원 및 자원봉사 파견 기타 상호 협력 필요 사항 등을 포함했다.

양우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의 대외 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마련되었다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의회 간 정책 및 입법 교류 활성화와 의회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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