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위한 연구센터 설립 근거 마련 ○ 과학적 연구 기반으로 도민 안전과 생명 보호 기대 김완규 2025-02-20 17: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250220 임상오의원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원안 가결 이 조례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구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안전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임 위원장은 “기후변화, 신종 감염병, 각종 재난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며, 연구센터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정책연구·기술개발·안전문화 확산 등의 기능 명시, 운영 및 재정지원 규정,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근거 마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규정 등이 포함됐다.또한, 본 조례안의 통과로 경기도는 연구센터를 통해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조례안은 3월 10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대변인은 도정 홍보에 집중해야” 25.02.20 다음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광복 80주년 기념 안중근 의사 기획전시회 개막식’ 개최 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