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 장비산업 포함한 ‘소부장’ 전반 지원 근거 마련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경기도 산업 생태계 고도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오예자 2025-04-09 16: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9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250409 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1)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장비’ 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확대 ▲위원회 도입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250409 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2)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부장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전국 1위의 산업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국적인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장비산업은 소재·부품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라며 “경기도의 산업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단단한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25.04.09 다음글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코카인 2톤 국민 충격’속 마약 대응 조례 상임위 원안 가결 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