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첫 활동 ‘가맹본부 정기변경등록 안내’ 완료…“30일까지 등록해야” ○ 3~4월 정기변경등록 안내 마무리, 5~6월엔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모니터링 돌입 ○ 가맹본부는 기한 내에 등록 완료해야…미이행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오예자 2025-04-23 09: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올해 위촉한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이 첫 과제인 ‘가맹본부 정기변경등록 및 과태료 안내’ 활동을 마쳤다. 이번 활동은 가맹사업법상 의무 이행 독려와 법 위반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경기도청+전경(1)(63) 공정거래지킴이는 도내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과 공정거래 인식 확산을 위해 선발된 도민으로 2025년에는 총 25명이 선발돼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다.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신규등록 가맹본부 416개를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안내했고 주소·연락처 등의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경기도청+전경(2)(63) 2025년 정기변경등록은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번 안내와 관련해 경기도는 가맹본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변경등록 방법과 기재사항 및 심사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관련 영상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https://fai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공정거래지킴이는 다음 과제로 ‘지식재산권(상표권) 변경등록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상표권 등록정보와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정보의 일치 여부를 점검해 법 위반 가맹본부에 변경등록 독려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가맹사업의 핵심자산인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39회 이천도자기축제, 화려한 개막식 개최 25.04.23 다음글 경기도-경기FTA센터, 도내 수출기업에 ‘골라쓰는 대체공급망 지원’ 추진 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