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맹견 보호자는 맹견사육허가 꼭 받으세요” -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0월까지 도에 사육허가 신청서 제출 후 맹견 기질… ○ 도내 맹견 소유자는 10월 26일까지 경기도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벌금 부과 등 불이익 발생 ○ 맹견 사육허가를 받으려면 ①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중성화 수술이 사전 필수 요건 -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면 기질평가 등을 거쳐 사육허가 여부 최종 판정 ○ 사육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맹견 30마리에 한해 사전 모의 테스트 서비스 운영 서정혜 2025-05-07 07: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맹견을 키우는 경기도민은 올해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도,+기질평가+(1) 사육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며,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만, 다른 품종의 반려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된다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맹견+사육허가제도,+기질평가+(2) 기존 맹견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계도기간에 따라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경기도는 올해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시흥(드린겐애견테마파크) 등 도 전역에 걸쳐 3개소 이상 마련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 무료로 사전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맹견+사육허가제도,+기질평가+(3)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기대된다”며 “기존 맹견 소유자께서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에 뜨거운 관심…경쟁률 4.9대 1 25.05.08 다음글 경기도, 동물방역 국제협력 시동 ‘2025년 동물방역 국제전문가 초청 국제워크숍’ 개최 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