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혁신공간’ 입주기업 모집. 임대료 평당 월 5천 원 수준·최장 5년 입주 가능 ○ 6월 13일까지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내 입주 공간 23개소 공개모집 -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소셜벤처기업 대상 최대 5년까지 입주 가능 김완규 2025-05-19 08: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오는 6월 13일까지 ‘경기도 사회혁신공간’에 입주할 사회적경제조직과 소셜벤처기업 23개소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청+전경(1)(39) ‘경기도 사회혁신공간’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고, 도민이 사회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 제2별관을 리모델링해 지상 8층, 지하 2층(연면적 8,120㎡) 규모로 운영되며, 오는 10월 문을 열 예정이다.공모 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과 소셜벤처기업이다. 사무공간은 3~5층 개별 사무실 23개소로, 최소 24.80㎡(7평)형부터 최대 125.80㎡(38평)형 규모다. 경기도청+전경(2)(34) 2개 이상 기업이 1개 공간에 공동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약 16개소는 사회적경제조직에, 7개소 내외는 소셜벤처기업에 배정된다. 사무실 임대료는 입주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평당 월 5,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사회적가치 창출 내용, 사업성 및 추진 역량, 공간 활용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최초 1년간 입주할 수 있다. 이후 연차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입주 관련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은 경기도(gg.go.kr) 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gsic.or.kr)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영지원실(031-258-3266)에서 안내한다.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경기도 사회혁신공간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연결과 협업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미 있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오는 10월 ‘경기도 사회혁신공간’의 운영을 앞두고 창업 육성 프로그램, 사회혁신 컨퍼런스, 도민 체험공간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사우디·두바이에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 파견. 1,336만 달러 계약 추진 25.05.19 다음글 김진경 의장, 15일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참석 …“승패를 넘어 성장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응원 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