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양식 마련 착수
○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회계, 법률, 주택관리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 고지서(안) 적정성과 실효성 검증
○ 집합건물 관리비 부과체계 확립 기대
오예자 2025-06-25 08:0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정한 관리비 부과 체계 확립을 위해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마련에 착수했다.

 

97efb0f5fcbd5aad9753a1c2c9faf293_1750806476_3392.jpg
경기도청+전경(1)(67)

 

용도와 규모에 따라 부과 항목이나 산출방식 등이 다른 현재의 관리비 부과 체계를 개선해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방안이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통일된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집합건물은 용도와 규모, 운영 방식이 다양해 공통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워 그간 사적 자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97efb0f5fcbd5aad9753a1c2c9faf293_1750806507_2412.jpg
경기도청+전경(2)(67)

 

도는 표준관리비 고지서()’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민간전문가들의 1차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자문회의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 7인이 참여해 경기도가 마련한 고지서()의 관리비 구성 항목 및 기준, 실무 적용 가능성 등을 집중 논의한다.

도는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고지서()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집합건물 부과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는 집합건물 관리 4대 개선방안으로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집합건물 회계감사 감독 실시,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표준관리비 고지서()이 마련되면 집합건물 관리비 부과에 대한 혼란이 줄고,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신뢰 회복에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7efb0f5fcbd5aad9753a1c2c9faf293_1750806458_8262.png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