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 수입기업까지 확대 시행
○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진한 환변동보험 지원 사업을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
○ 한국무역보험공사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 시 보험료 최대 2천만 원 지원
- 경기기업비서 누리집 통해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서정혜 2025-07-0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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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1일부터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을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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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환변동보험지원사업)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왔으며, 5월까지 총 60개사에 84,6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 중 24개사가 실제 환차손 발생에 따라 32,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 등으로 환리스크에 노출된 수입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선납 후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신청하면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받을 수 있으며,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에서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031-259-6149)으로 하면 된다. 수출입 관련 기업애로가 있는 경우 기업애로원스톱종합지원센터(1533-1472)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환율 불안정은 수출기업뿐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전반의 환리스크 대응력을 높여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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