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27.05ha 해제 오예자 2025-07-02 12: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는 농지로서의 활용도가 낮고, 개발 여건 변화로 영농이 어려워진 총 27.05㏊ 규모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이를 2025년 6월 12일 경기도 고시 제2025-224호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6이천시청1해제된 지역은 대부분 도로, 하천, 철도 등 기반시설에 의해 단절되었거나 주변과 고립되어 있어 사실상 농업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자투리 농지들이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농업진흥지역으로의 관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14.70㏊, 농업보호구역 12.35㏊가 정비됐다 이번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과 관계기관 협의, 현장 실태조사,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됐으며, 지정도면 및 토지조서 등은 각 읍·면에 비치되어, 20일 동안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이천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불합리한 농지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주민 불편을 초래해 온 자투리 농지를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제를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광복절 기념 프로그램-광복의 비밀을 찾아라!’운영 25.07.02 다음글 이천시, 7월 1일부터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