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27.05ha 해제
오예자 2025-07-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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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농지로서의 활용도가 낮고, 개발 여건 변화로 영농이 어려워진 총 27.05규모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이를 2025612일 경기도 고시 제2025-224호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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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지역은 대부분 도로, 하천, 철도 등 기반시설에 의해 단절되었거나 주변과 고립되어 있어 사실상 농업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자투리 농지들이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농업진흥지역으로의 관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14.70, 농업보호구역 12.35가 정비됐다

 

이번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과 관계기관 협의, 현장 실태조사,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됐으며, 지정도면 및 토지조서 등은 각 읍·면에 비치되어, 20일 동안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이천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불합리한 농지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주민 불편을 초래해 온 자투리 농지를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제를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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