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입자 주거 대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기반 마련
○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개정
- 세입자 이주지원 및 사업성 개선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기대
서정혜 2025-07-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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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마련,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대상 지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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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14)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6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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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14)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내에서 세입자 보상을 실시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내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입자 지원책을 처음 도입했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에 반지하주택, 빈집 등을 포함하는 경우 대지의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을 최대 13까지 인정하는 조건을 마련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세입자 이주지원 및 사업성 개선으로 열악한 원도심 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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