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법적 정합성 확보 ○ 조례 간 인용 정비로 법적 정합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 김완규 2025-07-16 16: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수)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250716 김상곤 의원,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안 제5조제3항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를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 간 인용 오류를 바로잡아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용어 정비를 넘어, 경기도 창업 지원 정책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 현장에서의 적용 혼선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수)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기형 의원,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5.07.16 다음글 이혜원 의원, 보훈대상자 채권 매입 면제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예우 강화 기대 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