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캠페인 실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14.8.7) 앞두고 법 준수 유도
서정혜 201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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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시민 및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법 준수 유도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홍보 캠페인을 지난 16일 처인구 상가밀집지역인 롯데시네마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14.8.7.)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유도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 농협중앙회 용인시지회와 KT용인센터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사회 전 분야의 불필요한 주민번호의 법령상 근거 없는 수집 금지,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내용을 시민 및 사업자들에게 직접 홍보하며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는 2014년 8월까지 용인시 홈페이지, 블로그 및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번호의 관행적 과다 수집 및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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