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최종현·이애형 의원, 경기도약사회와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가져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해 서정혜 2021-11-02 21: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정의당, 비례)과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2일 경기도약사회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혜원·최종현·이애형 의원, 경기도약사회와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사진 현재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와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이혜원 의원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경기도약사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과 최종현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과 경기도약사회 김희식 여약사회장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백군기 시장, 수영·배드민턴 선수단 만나 축하와 격려 21.11.03 다음글 도, 전기(발전)사업 허가권한 1,000kw까지 시·군에 위임…처리기간 단축 기대 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