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는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정혜 2021-12-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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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121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기존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업단지와 농축산어업 입지제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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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안기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모두발언에서 “8개 시·군의 지역별 현안 논의와 함께 경기도의회 차원의 결의서 채택,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 및 정책 반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자원본부로부터 8개 시·군의 지역별 현황,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대한 특별위원회 차원의 건의사항 구체화와 수자원본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위원 16(더불어민주당 14, 국민의힘 1, 시대전환 1)으로 활동기간은 202168일부터 12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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