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는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정혜 2021-12-13 20: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기존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업단지와 농축산어업 입지제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구성하였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안기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모두발언에서 “8개 시·군의 지역별 현안 논의와 함께 경기도의회 차원의 결의서 채택,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 및 정책 반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道 수자원본부로부터 8개 시·군의 지역별 현황,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대한 특별위원회 차원의 건의사항 구체화와 道 수자원본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위원 16명(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명, 시대전환 1명)으로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12개월간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참 괜찮은 생활교통 플랫폼’으로 새 단장 21.12.14 다음글 엄태준 이천시장, “지구 최후의 도시” 프로젝트 제안 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