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아동.청소년 교습 체육시설 운영자 교육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통학차량 정책 홍보
서정혜 201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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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해당신고체육시설 운영자 50여명을 대상으로 4일 구청 회의실에서 교육을 했다.
 

▲ 수지구 체육시설업 운영자교육
 
이날 교육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와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정책 홍보로 진행됐다.
 

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교습 대상 체육시설업 실태점검 시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사항과 이행절차를 안내해 통학차량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등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교습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 운영자는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수지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여부와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지도점검을 꾸준히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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