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설 연휴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 실시
서정혜 2022-01-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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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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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한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활동을 펼친다.

 

이번 감시활동은 연휴 전(1.19.~1.28.)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을 통한 자율점검 유도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연휴기간(1.29.~2.2.)에는 상황실 운영 및 하천순찰 강화, 연휴 후 방지시설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별감시 기간 중,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 한편,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고발 등 강력히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환경오염사고를 목격하거나 발견 시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휴대폰은 지역번호+128), 환경보호과(031-644-2357), 당직실(031-644-222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안내문 1. .

 

 

 

 

 

 

 

 

[붙임]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안내

 

이천시에서는 설연휴 환경오염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기간(2022.1.19.2.2.)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창구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

 

신고방법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환경보호과(주간 031-644-2357), 당직실(야간 031-644-2222)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 가능

 

신고요령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허위신고 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로 처벌받을 수 있음

 

신고포상금 지급

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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