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김완규 2022-02-11 10: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2월 10일 공고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안전조치, 방범과 보안 시설 개선, 노후시설물 개선, 주민생활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시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30세대미만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다. 기 지원 받은 후 2년이 지나야지만 신청이 가능했었으나 조례개정을 거쳐 기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이어도 동일 사업이 아니라면 신청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오는 3월 8일까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031-644-2410,2399)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선정과 지원금은 사업의 시급성, 노후도, 단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4월중에 결정할 계획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22.02.11 다음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개최 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