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석면’ 제거 위해 올해 슬레이트 2,637동 처리 지원
○ 석면 먼지의 호흡기 질환 예방 위해 도내 2,637동 대상 총 98억 원 지원
- 슬레이트 주택․창고․축사 철거 및 지붕 개량
오예자 2022-02-1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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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물질인 석면제거를 위해 올해 2,637동의 주택·창고·축사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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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총 98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1동당 작년보다 상향된 철거비 최대 352만 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사창고는 1동당 200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천만 원 한도 내 전액 지원한다.

축물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는 시구 환경부서 또는 동 사무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선정 후 시군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철거지붕개량 작업을 하게 된다.

도는 2011년부터 11년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총 428을 지원해 16,874동을 철거했고, 21억 원을 지원해 535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작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결과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47,814동으로 도는 철거 완료까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개요

 

지원근거 : 석면안전관리법25(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사업기간 : 2022. 1 ~ 12(2011년부터 시행)

 

사업내용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 지원

 

사 업 량 : 2,637[(주택) 2,200+ (비주택) 172+ (지붕개량) 265]

 

사 업 비 : 9,838백만원(국비 5,049, 도비 738 군비 4,051)

 

* (기준보조율) 국비 50%, 도비 7.5%, 군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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