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원 의원, 도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이 기대 김완규 2022-03-26 11: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220325 원용희 의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원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역의 교통권역에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시·군간 협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원 의원은 “기존에 경기도는 자체 조례 없이 법령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도내 대도시 및 서울 인접도시 시 경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가 야기되어 왔다”면서 “이에 수도권의 교통유발 및 교통문제를 고려할 때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였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이어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도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전했다.본 조례안은 오는 31일(목) 경기도의회 제3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 대월2산단 탄소중립 산단으로 조성 22.03.28 다음글 엄교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2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