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한 코로나19 생계위기 도민 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기준 (시) 3억9,500만 원, (군) 2억6,600만 원, 금융 기준 1,768만 원(4인 가구 기준) 서정혜 2022-03-29 07: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경기도청+전경(1)(15)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완화된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은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췄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외래 매미충류 지난해보다 발생량 증가할 것으로. 적기 방제 당부. 22.03.29 다음글 '제1회 용인 名品 전국가요제' 성황리에 마무리 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