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동 의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변경 근거 및 절차 규정 도입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도모! 김완규 2022-06-28 19: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화)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명동 의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변경 근거 및 절차 규정 도입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도이모 이명동 의원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약칭과 처리결과기관 등의 용어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의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포함하여 약칭을 수정하고, 각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시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내 협의 사항으로 하고 증인‧참고인 변경 등의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운영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명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모든 지방의회의 공통적인 운영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용어와 조례상의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시의 규정이 없어 그동안 혼란이 있었는바,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신설하였으므로 각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운영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설명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1회 경기도환경보건위원회’ 개최, 경기도 환경보건계획 논의 22.06.28 다음글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우리가 만드는 민주주의’ 유튜브 공모전 개최 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