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 4,300여 필지 대상
김완규 2022-07-08 17:2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 2022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추진한다.

 fe462d4c41b8106b4c5b1ce6d2bbef66_1657268800_036.jpg

이천시청사

이번 조사대상은 202211일부터 630일까지 변동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 변경된 토지 등 4,300여 필지이다.

 

토지특성조사는 토지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장부 확인과 각종 인 허가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 항목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이달 22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장미나 / 031-645-3122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