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07억 원 부과
김완규 2022-07-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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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2022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에 앞서, 고지서 발송과 함께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고, 6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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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

이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03,997건에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40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분 재산세가 82,090건에 95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가 21,983건에 312억 원 이다.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춰주고, 작년에 시행되었던 1세대 1주택(주택 가격 9억원 이하에 한함) 세율특례(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p 인하)가 올해에도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연납분)에 모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7(1기분)9(2기분)1/2씩 나뉘어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20226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080-644-8572),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 당부했다.

 

 

문의: 이천시 세정과 / 건축물분 031-644-2192, 주택분 031-644-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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