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자치경찰위,『교통정책 협의회』개최‥지역주민 중심 교통대책 현안 논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지난 15일 교통정책 협의회 개최
-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 경기북부경찰청, 도 교육청, 정책자문단, 도민대표 등 참석
○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통 대책 추진 방향 협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안전속도 5030 도시부 내 제한속도 완화 등 논의
김완규 2022-07-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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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정용환 사무국장 주재로 교통정책 협의회를 열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통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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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5 보도자료(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제4회 실무협의회)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도민대표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논의 주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안전속도 5030 도시부 내 제한속도 완화’, ‘차량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민원 해소방안등 도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안건이어서 토론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안전속도 5030 도시부 내 제한속도 완화와 관련해 일부 참석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절성 재검토 및 제한속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현 제도의 본격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성공 여부 판단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계속 시행이 필요하고,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사례를 먼저 분석평가한 후 제도변경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의한 소음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단속기준 강화 및 장비 현대화, 그리고 관계 기관 간 합동단속을 통한 민원 해소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불법 구조변경이 주로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 단속 중 오토바이 넘어짐과 같은 사고 예방대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또한, 단속 위주 대책에 앞서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교육 및 계도 등 사전 예방대책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됐다.

정용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교통정책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계와 단속과정 중 사고 발생 위험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이므로 앞으로도 도민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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