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김완규 2022-07-20 15: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제2차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대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이날 교육은 김경희 이천시장 및 신규공직자, 승진자 등 17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팀의 한세근 사무관을 초빙하여 교육이 진행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세근 사무관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단계부터 참여하여 시행준비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 및 이해충돌 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10가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실무중심적 강의를 진행하여 참석한 직원들로 부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김경희 시장은 “모든 공직자는 청렴·결백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공직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만들기 위해 청렴하고 부패없는 이천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신청사 개청과 민선8기 출범에 맞춰 『호법면 행복민원실』대대적인 민원환경 개선 22.07.20 다음글 이천시보건소 설봉산 별빛운동교실 시작 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