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성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자 대상 적극행정 펼쳐… 김완규 2022-08-01 11: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 설성면에서는 7월11일부터 27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관내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36개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직불금 교육방법을 지도하여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100%를 달성하였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되는 만큼 반드시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위 준수사항에 대해 카카오톡, 문자 링크 등을 통해 비대면 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하고 있으나 노령화 등으로 이수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있어, 설성면에서는 36개 마을을 직접 순회하며 교육 이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석 설성면장은 “고령자 등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 하여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현재 설성면 관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대상자는 615명으로, 전원 교육이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 ☎ 031-644-8675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북부소방재난본부 “7~9월 전기화재 발생 위험 가장 높아” 주의 당부 22.08.02 다음글 도, 2022년 경기도 인구정책 제안 공모 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