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찾아가는 옴부즈만 운영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위한 상담 제도 시행
김완규 2022-08-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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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의 시민옴부즈만이 출범 3년차를 맞아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20619일에 전문성을 갖춘 3명의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한 이래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총 7, 2021년 총 36건에서 20227월 현재 총 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현황

 

기준연도

접수건수

처 리 현 황

시정권고

합의중재

이 첩

상 담

종결(기각)

취하·각하

처리중

2020

(20.7.1.~12.31.)

7

-

1

4

2

-

 

-

2021

(21.1.1.~11.30.)

36

2

1

13

9

8

2

1

2022

(22.1.1.~7.31.)

31

1

-

11

8

6

4

1

 

 

이에, 이천시는 올해부터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위한 상담 제도인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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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옴부즈만 (1) 

2022년 하반기 운영 일정은 822일 율면 926일 신둔면 1024일 모가면 1128일 호법면 1226일 대월면이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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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옴부즈만 (2)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예약 및 당일 현장예약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법무담당관 청렴조사팀(031-645-3058)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상시 운영(시청 2, 매일 09~16)하고 있는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상담소와 더불어 찾아가는 옴부즈만 상담소도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생활관련 전반에 대한 무료법률상담(법무규제개혁팀 031-645-3068)도 상기 일정과 병행하여 시행하니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이용할 수 있다.

 

이천시 감사법무담당관(청렴조사팀) / 031-645-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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