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추석 전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기간 운영‥행정명령 등 고강도 대응 ○ 경기도, 9월 5~25일 추석 전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 방역대책기간 지정 운영 - 명절 전후 일제 소독, 상황반 운영 및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 유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 및 공고 등 차단방역 강화 김완규 2022-09-05 23: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이 큰 추석을 전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 상황반 운영, 행정명령 시행 등 강도 높은 방역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추석은 성묘, 벌초, 고향 방문 등으로 이동량이 늘고 수확시기 영농활동 등을 통해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실제로 국내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 74%가 추석을 전후로 한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이에 도는 9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을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 상황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는 등 고강도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모든 축산차량이 양돈농가나 양돈 관련 축산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토록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이번 특별대책기간 내 적용한다.또한, ①양돈농장 소독필증 확인․보관, ②경작 농기계 외부 보관, ③차량 등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 ④소독 시설 없는 부출입구 통제, ⑤전실 없는 축사 뒷문 출입 금지 등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공고가 같은 기간 내 시행됨에 따라 도내 농가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이번 행정명령과 행정공고는 9월 5~8일 사이 사전 계도기간을 둔 후 9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어길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추석 전후인 9월 7~8일, 13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농장 내․외부와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시행한다. 아울러 도내 야생멧돼지 방역대 10km 내 고위험 양돈농가 224호에 대해 매일 임상검사, 출하 전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과거 발생사례를 비추어 볼 때 추석 전후는 ASF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특히 태풍으로 인해 오염원 유입이 더욱 우려되는 만큼, 특별방역기간 동안 양돈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한편,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육 돼지에서 2019년 9월 첫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 10개 시군 23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지난 8월 18일 강원 양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바 있다. 도내 농가에서는 2019년 10월 9일 연천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태풍 힌남노 대비 5일 13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로 격상 22.09.05 다음글 임금님표 이천쌀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