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28억 원 부과
오예자 2022-09-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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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03,308건에 62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98일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8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에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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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분 재산세가 86,798건에 593억 원, 주택2기분 재산세가 16,510건에 35억 원으로 지역자원 시설세 및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주택분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춰주고, 작년에 시행되었던 1세대 1주택(주택 가격 9억원 이하에 한함) 세율특례(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p 인하)가 올해에도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26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납기는 916일 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및 모바일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금융앱), 농협가상계좌 등 편리한 납세제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미리미리 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644-2192~5), 과표팀(031-644-2177~9, 218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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