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를 위한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준비
○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와 경찰청 등과의 협조사항 규정
김완규 2022-11-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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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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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4 고준호 의원, 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위한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본 조례안은 지난 10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다중인원이 운집하는 행사가 개최되었을 때 경기도지사의 안전 관리 책무 등을 규정하여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 행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 예방 노력의무, 경기도경찰청장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 안전 관리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수립 의무 등을 담을 계획이다.

또한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질서 유지 등을 위한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이에 대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대표 발의를 준비중인 고준호 의원은 지난 10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행사의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경기도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새로 발의되는 조례가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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