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공공기관의 도 지원금 운영 관리‧감독 미흡 ○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 집행기준, 자료제출, 보고 및 검사 등 정산절차마련 서정혜 2023-02-10 21: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230210 최병선 의원,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최병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공공기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자료 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 예산 운용 실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예산서 등의 의회 제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정산 매뉴얼 마련 등을 포함했다. 최병선 의원은 “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동연, 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신축적 운영, 경기북도 설치” 건의 23.02.10 다음글 이기형 의원, 도의회 연구단체 발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강화 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