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마지막 예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심의가 필요한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최대 3개월 무료 안치 ‣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단기 안치 비용 감면 ‣ 비대상 의결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의 영구 안치 비용 할인 서정혜 2023-02-24 20: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지청장 염정림)은 2월 23일(목), 김혁홀에서 분당추모공원 휴(회장 이동우)와 ‘국가유공자 마지막 예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기동부보훈지청 협약식 분당추모공원 휴 그동안 안장 미승인으로 심의가 필요한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는 일반 납골당에 비용을 내고 임시 안치 후 심의 결과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결정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장 미승인 국가유공자의 무료 임시 안치 등으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심의가 필요한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의 최대 3개월 무료 임시 안치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단기 안치 비용 감면 ▲안장 비대상 의결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의 영구 안치 비용 할인이다. 경기동부보훈지청 염정림 지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 제도에서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보훈 사각지대의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쁘고 특별하게 생각한다”며, “국가보훈부 승격에 발 맞추어 앞으로도 보훈가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시민농장 텃밭 분양에 2천여명 몰려 성황 23.02.24 다음글 반지하 신축 금지 등 정부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