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마지막 예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심의가 필요한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최대 3개월 무료 안치
‣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단기 안치 비용 감면
‣ 비대상 의결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의 영구 안치 비용 할인
서정혜 2023-02-24 20:5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지청장 염정림)은 2월 23일(목), 김혁홀에서 분당추모공원 휴(회장 이동우)와 ‘국가유공자 마지막 예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915e611867abf0f095f151e2d183a1b_1677239725_9544.jpg
경기동부보훈지청 협약식 

4915e611867abf0f095f151e2d183a1b_1677239725_8692.jpg
분당추모공원 휴 

 

그동안 안장 미승인으로 심의가 필요한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는 일반 납골당에 비용을 내고 임시 안치 후 심의 결과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결정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장 미승인 국가유공자의 무료 임시 안치 등으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심의가 필요한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의 최대 3개월 무료 임시 안치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단기 안치 비용 감면 ▲안장 비대상 의결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의 영구 안치 비용 할인이다.

 

경기동부보훈지청 염정림 지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 제도에서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보훈 사각지대의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쁘고 특별하게 생각한다”며, “국가보훈부 승격에 발 맞추어 앞으로도 보훈가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