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농동 주민자치위, 전북 고창읍과 문화·관광·농산물 자매결연 협약
오예자 2023-04-06 14:4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 기흥구 서농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상호 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a8e4afb974ea706b59f14f81a13484cb_1680759947_3255.jpeg
서농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상호 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지난 5일 서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온운경 서농동장, 조정호 고창읍장, 금길순 서농동 주민자치위원장, 성홍제 고창읍 주민자치위원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서농동과 고창읍 주민자치위원들은 두 지역의 주요 행사 등에 참여하며 서로 교류하고 자치위원회 활동 벤치마킹과 워크숍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도·농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길순 주민자치위원장은 “고창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서로 활발히 교류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