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9일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진행
○ 경기도, 5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17일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진행
- 주요 결산검사 대상 기관은 경기도 남부·북부청 및 현지 수검 대상 4개 기관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재정 운영 전반
검사·파악
김완규 2023-05-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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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청이 경기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받는다.

5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 경기도(남부·북부),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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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산검사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경기도의원인 김태희(대표의원, 안산조용호(오산이병길(남양주) 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2, 세무사 2, 시민단체 대표 1, 재무 전문가 2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하게 되, 결산검사 위원은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

산검사 주요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성인지예산, 성과보고서 등이다.

결산검사 위원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 도지사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5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해 6월 정례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결산검사 결과는 도의회 승인 이후 경기 누리집(gg.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태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경기도 재정 운용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경기도 재정이 한 단계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결산검사는 지난 연도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계기다라며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재정 운영을 해 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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